613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. / 사전투표방법
613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. / 사전투표방법
2018년 6월 13일 수요일은 대학민국 국민이라면 꼭 참여해야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설거일 입니다. 투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살고계신 동네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한표를 행사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.
선거일은 법적으로 임시공휴일 입니다. 특히나 직장인들에게는 꿀같은 휴식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. 하지만 알고 계셨습니까? 부득이 하게 출근하여 투표하러 가려히니 막는 사업주님들... [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.] 이를 위반시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. 라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. 충격적이게도 처음알았습니다.
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정
투표일 : 2018년 6월 13일(수) 오전 6시 ~ 오후6시
사전투표일 : 2018년 6월 8일(금) ~ 6월 9일(토)
사전투표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.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.
관내선거인(해당자치구, 시,군의원 지역선거구 내 주소를 둔 유권자)라면 : 1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→ 2. 투표용지 수령 → 3.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→ 4.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
관외선거인(해당 자치고, 시, 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)이라면 : 1.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→ 2.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→ 3. 기표소에비치된 용구로 기표후, 넣어 봉함 → 4.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
만약에 투표일인 13일 수요일에 쉬고자 하신다면, 전국 어디서나 신고없이 가능한 사전투표로 미리 투표하시길 바랍니다. 또는 오전 6시 일
찍부터 투표가 가능하니 이침일직 투표 후 볼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 ^^
나의 소중한 한표가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고 바꿀수 있다는 믿음으로, 출마한 후보들의 공략 및 자질을 꼼꼼히 따져서 현명한 한표를 행사하길 바랍니다.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직장에서 투표하러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가까운 투표소로 고고고!